법원 소년부 직접 송치… 보복폭행 등 추가피해 예방
대전경찰청, SPO 역할 강화·수사 일원화 등도 발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본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대전 대덕구지역 중학생 폭력사건에 이어 유성구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까지 대전에서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학폭 대책안을 내놨다.
<22일 3면·23일 1면·25일 5면·28일 1·3면·29일자 5면 보도>
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학폭 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청은 우선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복폭행 등 피해학생의 추가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폭을 비롯해 잦은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청소년(10~19세)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하는 제도다.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학폭 사건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강화된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SPO에게 전달하고, SPO는 해당 학교 측에 통보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SPO가 학폭 사건에 대한 경찰과 일선 학교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의 학폭 사건 수사 방식도 일원화된다. 사건 초기 경찰 여성청소년계·강력계·형사팀 등이 참여한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청에서 직접 대응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대전청은 이와 함께 대전지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폭 실태 조사를 벌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학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나온 데다,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폭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고, 이같은 사이버폭력이 실제 집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학교 집단·보복폭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 위주로 대응안을 만들었다”며 “사이버폭력 등 중·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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