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후군 앓아 체구 작은 A군 초교 동창생에 둘러쌓여 폭행당해
동영상 촬영해 단체 SNS 공유…학폭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후 가해학생, 돈 상납 요구까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 한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또래 9명에게 둘러 싸인 채 한 학생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상에 나온 폭행 장면은 10대들의 ‘1대 1 대결’처럼 보이도록 꾸몄지만, 한 학생이 힘이 약한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21일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대전지역 D중학교에 다니는 피해 학생 A(15)군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또래 9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D중학교와 인근에 있는 S중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아버지와 3형제가 살고 있는 A군이 집에 혼자 있을때 마다 찾아와, 신증후군을 앓아 또래보다 유난히 체구가 작은 A군을 폭행했다.
특히 A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또래 20여명이 있는 단체 SNS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10여개의 해당 영상에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이 주목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머리, 복부 등을 거침없이 폭행하고 있었고, S중학교에 다니는 또래 8명은 폭행 장면을 보면서 웃거나 욕설을 섞어가면서 폭행을 응원했다.
또 가해 학생들은 낄낄거리며 다툼을 재미있어 하는 것은 물론 “너네 XX하냐”라는 등의 성적인 말들로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지난 6~7월 사이 A군이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와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집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아지트로 이용했다.
특히 A군 집의 청소기를 파손하거나 안방에서 물건도 그냥 가져갔다는 게 A군 아버지의 설명이다.
이들은 A군 집을 다른 친구 커플의 데이트 장소로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측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연히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알게 된 A군 아버지는 가해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S중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쌍방 폭행으로 파악해 학교 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 3일 등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동영상 속에서 A군을 직접 폭행한 B군은 학폭위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전학갔다.
A군 아버지가 징계결과에 불복해 고민 끝에 재심을 청구하려 했지만 재심청구기간인 15일을 넘긴 탓에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의 징계 처분 이후 A군에게 돈을 상납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새 중학생이 20여만원을 가져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군의 아버지는 A군을 집중 추궁해 가해 학생들이 돈을 요구한 것을 알았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 학생들이 반성은 커녕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교가 쉬쉬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사이 우리 아이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군의 아버지는 최근 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학교 폭력으로 신고·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들은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