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성매매업소 건물주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처분을 내렸다. <본보 2월 12일자 5면 보도>

4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소유주인 김 모(58) 씨의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와 관련 "추징보전금액의 집행을 보전키 위해 김 씨의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위해서는 추징보전액에 해당하는 2억 975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강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김 씨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임대료로 2억 975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검찰 측 청구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김 씨의 범행에 관련한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신청이 있었고, 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 씨의 부동산을 처분, 추징하는 데 어려워질 수 있어 검찰 청구를 인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업주 A 씨에게 임대해주고 2억 975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의 유천동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취득한 임대수익을 몰수하는 등 대체 수단을 생략한 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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