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정 수질관리 항목에
화강암 지질 대거 분포 원인으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해부터 우라늄이 법정 수질관리 항목에 추가돼 정기검사가 이뤄지자 충남도내 소규모 지하수 시설에서 잇따라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
이에 관계 지자체는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계획 중이지만 이미 공급된 지역의 주민들도 기존 지하수를 먹는 물 등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월 3개월간 청양 정산정수장에서 물 1ℓ당 우라늄 0.0634~0.1057㎎이 검출돼 기준치(0.03㎎/ℓ)를 초과한 데 이어 천안에서도 우라늄이 검출됐다. 지난 1분기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목천읍과 입장·풍세·병천·성남면 등으로 특히 목천읍 내 한 마을에서는 4.063㎎이 검출돼 기준치를 130배 이상 초과하기도 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대전·충남 지질대에 우라늄이 함유된 화강암 지질이 대거 분포한 가운데 화강암 암반을 뚫고 지하수를 사용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보령댐·대청댐 광역상수도나 지역 상수원의 물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등에서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더라도 상당수의 지역민들이 지하수 사용을 원한다는 점이다.
천안의 경우 우라늄이 검출된 11개 마을 가운데 이미 8개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됐지만 지하수를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시내 전체를 놓고 보면 상수도 보급률은 95.5%를 기록하지만 마을상수도가 173개에 달한다.
지역민들이 지하수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사용 시 급수관 설치를 위한 자부담금(원인자 부담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텃밭에 물을 줄 때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는 우선 광역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를 폐지한 뒤 급수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현황이 취합되지 않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자연상태에선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노약자나 유·아동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먹는 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질관리 항목(60개)에 포함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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