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반기 폭력검거 17건
1000만~3000만원에 '소개'
"소유물 인식…불평등 관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두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한국남성의 영상이 SNS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번 사건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아래, 비용까지 지원하며 국제결혼을 적극 장려해 왔다. 하지만 미흡한 사회적 시스템과 각종 비윤리적 행태가 뒷받침 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매 맞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 실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가정폭력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제결혼이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혼’ 형태를 취하고 있어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8일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231명이던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은 2016년 5160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32.2%, 중국 24.2%, 한국계 중국 1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 16.7%를 차지했던 베트남 여성은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급증한 결혼이주여성 비율만큼 가정폭력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를 통해 요청된 대전지역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2017년 664건에서 지난해 725건으로 늘었다.
실제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대전지역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4건, 2018년 22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17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다문화가정의 폭력 피해를 놓고 중개업체에 돈을 주고 성사된 국제결혼의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면 한국 남성의 나이,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해 외국 여성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매매혼 형태는 이주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성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성식 대전다문화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사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다”며 “지역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 발생 이후 대처할 방법을 모르거나, 보복을 우려해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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