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홍도과선교 지하화공사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내개통이 불발됐다. 착공한지 2년이 넘었지만 주요 공정 구간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체공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여년간 대전 동서 지역을 연결했던 홍도육교가 사라진 이후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민들은 홍도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그 불편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삼성동과 홍도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는 지난해 6월까지는 홍도육교 상부 구조물과 교량 하부 기초 철거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와 사토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차도 배수시설 이설 등 주요 공정구간에 대한 토지 수용이 장기화 되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토지주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앞서 시는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했지만 협의를 끝내지 못한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토지와 지장물은 성남동, 홍도동 일대의 상가시설 4개소로 토지 55필지 3237㎡와 지장물 83건이다.
이 중 성남동의 한 상가건물 부지는 지하차도 배수시설 예정지로 가장 중요한 공정구간이나 토지주의 영업보상금 지급 등의 요구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상협상이 길어졌다. 지난 2월 명도소송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명도이전 집행 신청 등을 통해 지난 5일 자진퇴거가 완료됐다.
홍도동의 상가부지(1258㎡) 역시 하수박스 이설 예정지로 후속공정을 위해 선행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중요 구간이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수용개시가 이뤄짐에 따라 이곳 토지주를 상대로 퇴거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달 중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동 상가부지 2곳(309㎡)도 지난해 11월 수용개시가 이뤄지면서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주요 공정구간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0~40%로 당초 예정됐던 연내 12월 임시개통과 내년 2월 정식 개통이 불투명해짐은 물론 사업완료 시일에 대한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발생 등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하다.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과 공기연장으로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완공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소음과 분진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통행 불편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매출 감소 장기화와 공사차량 통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한숨도 길어질 전망이다.
시는 공사 속행을 위해 나머지 3개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속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협의보상으로 합의점을 찾을려고 했지만 더 이상 공사를 지체시킬 수 없어 강제집행으로 선회했다"며 "아직 공기연장에 대한 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확한 임시개통 기간이 나오면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시민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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