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사권조정에 대한 경찰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검찰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황 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SNS를 통해 연일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 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권능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 스스로 기소기관이다보니 기소권으로도 통제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으로 통제불능의 괴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특정 변호사가 대기업 회장을 변호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을 것을 사례로 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몇 통에 몇억씩 하는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게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이라며 “국민은 불행할 뿐더러 분통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지난달 30일에는 “생방송으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지켜봤다. 감개무량하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그간 뜻하지 않은 곡절을 겪어왔다. …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 울산지검은 7일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울산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에게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질의서에는 지난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 외압 의혹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고의로 알렸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울산지검의 이번 수사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에 대한 수사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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