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동조합 서원대학교 지부가 3일 학교 측이 계약직 조합원 4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원대 직원노조는 이날 학교측이 재단퇴진 관련 각종 집회 참가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이 인사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치 않는 등 대학 인사규정을 무시했으며 근무평정을 생략하는 등 일방적 인사 단행에 불만을 표시했다.

직원노조는 추후 인사철회 및 재단퇴진을 위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구제신청, 단체협약위반 및 부당 노동행위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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