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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가 발주하는 ‘지역제한경쟁’ 공사의 대상금액을 일반건설의 경우 50억 원 미만에서 고시금액(현재 76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억 원 미만에서 7억 원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5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종전의 50억 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7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 금액 미만의 입찰에는 다른 지역 업체가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은 각각 7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다만 이번 대상 금액 상향조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만 효력이 발생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지역제한경쟁은 일정액 미만의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나 물품납품지 등을 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물품제조·구매, 용역은 현행과 같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유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올해 국가 및 공공기관과 지방 건설공사의 공사 금액은 98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구 분 | 공사 유형 | 개정 전 | 개정 후 |
국 가 | 종합공사 | 50억원 미만 | 76억원 미만 |
전문공사 | 5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 |
공공기관 | 종합공사 | 50억원 미만 | 15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5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 |
* 지방 건설공사 7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전문 : 6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