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인사방침과 승진인원 등 인사 기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인사 궁금을 해소하키로 하는 등 새로운 인사기업을 도입했다.

아울러 인사원칙을 ‘능력·실적·연공’으로 정하고 인사 사전심의 기능인 실·국장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로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인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성과면담제를 도입하고 직제 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 순환임명제와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른 평정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공개와 이의신청제가 도입되고 도와 중앙, 시·군 간 인사교류와 도의 현안사업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에게 1점 범위 내에서 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6급 인사는 승진예정인원의 20%, 5급 이상은 30% 범위 내에서 발탁승진제를 확대·운영하는 한편, 매년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2%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 행정행태 개선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제도 도입·운영키로 했다.

도는 이날 ‘인사운영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인사제도 개선 책자를 발간해 도 전체 공무원에게 배부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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