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에 대한 징계와 당무 감사원장 등 직무 정지를 중앙당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하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징계와 함께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박 의원을 당무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시의원의 요구에 민주당 중앙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를 정지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김 시의원의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이날 중앙당을 방문해 지방선거 금품요구 묵인 및 방조 등을 이유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중앙당에서 당직자가 성(性) 비위나 금품수수, 국민 또는 하위직에 대한 갑질, 채용비리 등을 저질렀을 경우 당에 대한 기여도나 공헌도와 상관없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며 “이 부분이 엄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끝나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시효 안에 판단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라며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라며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무고가 될까봐 자기 방어를 위한 물타기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이번 징계절차 접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