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고소 고발했다. 사진=이심건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서구 둔산동에서 박 의원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당시 선거캠프에 있던)변모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월 12일 변 모 씨는 김 의원과 같은 선거캠프를 사용하던 당시 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수령했다.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변 모 씨는 현재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