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프리미엄 예상… 국토부 “위반사항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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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럭 모델하우스 현장.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관계당국의 주택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도안호수공원 3블럭에 집중된 가운데 당첨됐을 시 억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에 대한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취소 권한이 주어지지만 계약 취소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염두해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의 분양 과정에서도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매매·불법전매가 26건, 허위소득 신고가 3건 등 순이었다. 

심지어 일부 당첨자는 2015년 5월~지난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고,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가점제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최고 화두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도안 분양시장이 오랫만에 열리고 수면위로 드러난 청약통장이 모두 도안호수공원 3블록(1762세대)에 몰릴 경우 평균 413대1 경쟁률을 예측, 이중 특별공급(1114세대), 일반공급(648세대)은 수 백 혹은 수 천대 1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벌어진 청약 불법사례로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분양이 임박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은 거주지 제한 또한 3개월로 짧은 터라 정부의 시선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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