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주택단지 개발사업이 첫 발을 뗀 가운데 이를 둘러싼 ‘호수공원’ 조성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호수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놓고 논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호수공원 주변에 조성될 3블록 아파트 분양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연결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약 55% 가량 진행된 단계다. 주택단지 개발과 별개로 사업 핵심인 호수공원 조성은 뚜렷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호수공원을 비롯해 3블록을 제외한 그외 주택단지 등의 사업을 협의 중이다. 시는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2019년이던 갑천생태호수공원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해 놨다.
시는 기본적으로 호수공원의 전체 면적과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담수(호수)면적이나 형태는 서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상 생태호수공원 전체 42만 5000여㎡ 중 호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구장(7104㎡) 17개 크기인 12만 6504㎡다. 이 계획대로라면 물이 썩지 않도록 일평균 1만 5000㎡ 규모의 수질정화 작업이 필요해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호수 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산호수공원(담수면적 30만㎡)과 세종호수공원(32만 2000㎡) 연간 유지관리비는 각각 50억원과 2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물을 그대로 담아둘지 아니면 흘려보낼지 담수형과 계류형 등의 호수 형태도 아직 논의 중이며 주변 리틀야구장 조성 등의 계획도 조정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원을 어떻게 채울지 시민대책위와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친환경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연구용역 필요성도 나오고 있어 생태호수공원 조성 논의가 장기화될 여지도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물리적인 호수 면적을 떠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시 인근 월평공원·갑천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이 시민단체 측 논의 핵심이다.
시민대책위 간사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단순히 아파트 지역 주민들만이 아닌 대전시민의 공원”이라며 “전세계 모범 도시공원 사례를 연구하고 검토하며 필요하면 관련 연구용역까지 진행해 기존 계획보다 더 좋은 생태도시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