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전국 낚시어선 4500여척 중 1154척 보유해 ‘최다’, 인천 낚싯배 전복사고로 우려 커져… 불법 영업행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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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1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낚시어선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 사고 중 상당수가 충남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3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9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가 급유선 명진 15호와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로 선창1호에 탄 22명(선원2명, 승객20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안개 등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창1호가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 급유선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해양레저를 즐기는 낚시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낚시어선 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737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기관고장·추진기장애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552건으로(74.9%) 가장 많았다. 이어 선박 충돌에 의한 사고 73건, 좌초 59건, 침몰 37건, 화재 15건, 전복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해역별로는 충남 보령과 태안이 각각 14.9%(110건)와 10.9%(80건)을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으며, 사고 해상에서 해경 등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낚시어선 사고 4건 중 1건이 충남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는 전국에 신고된 4500여척의 낚시어업선 중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54척을 보유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지역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는 최근 3년 사이 7.6배 급증해 모두 15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낚시제한 기준 및 금지행위와 인명 구조 및 응급조치 내용이 포함된 낚시 전문교육을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 돼있지만 교육 미이수자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낚시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등을 위해 고의로 통신장비를 끄거나 승객 정원 초과 상태의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결국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이 불법 행위로 사고를 당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계당국의 처벌 규정 강화와 내실 있는 안전관리교육 확대 등을 통해 낚시어업인과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도 함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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