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출현한 노루 등 야생동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고속도로에 출현한 노루를 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구상금을 요구한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에 동물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속도로 전 구간에 동물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방책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도로공사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공이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키 위해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3년 윤 모 씨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308.4㎞(충북 청원 옥산휴게소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노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3차선 방향으로 핸들을 급격하게 틀면서 운전자 윤 씨가 사망하고, 동승자 Y 씨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A보험사는 Y 씨와 윤 씨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9659만 8730원) 중 도로공사의 책임을 60%로 물어 구상금(5795만 6238원)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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