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일 대전 동구 삼성동 한 도로에 가로 5.2m, 세로 4.2m, 깊이 2.2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
대전지역에 최근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대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반침하 현상은 발생 원인도 다양하고, 사전 예방도 사실상 어려운 데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도로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대덕구 법동 한 아파트 인근 인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름 2m, 깊이 1.5m의 구멍이 생겼다. 앞서 23일은 동구 삼성동 한밭중학교 앞 도로가 지름 5m, 깊이 2m 크기로 주저앉았다. 시는 대덕구의 경우 하수관이 구멍이 나서 발생한 싱크홀로 동구 도로는 과거 실개천을 복개한 시설물이 노후화돼 무너진 함몰 현상으로 파악했다.
지반침하 현상은 크게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 시설의 노후 및 손상으로 연결부의 누수 시 물과 함께 토립자가 유실되거나 지하터널 굴착공사 및 흙막이벽 벽체를 따라 누수가 되면서 토립자가 유실되는 경우 발생한다. 또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을 펌핑할 때 토립자가 같이 유실되거나,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따라 사후조치 기능을 수행했다.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땅을 메우는 수준으로만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전 예방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 국가정책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해 사전조사 및 조치가 가능해 진 셈이다. 특히 지하굴착을 할 때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설안전공단이 지반탐사를 추진하고 있어, 2019년까지 전국 시급 지자체에 대한 3D기반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밖에 내년에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과 지반탐사 용역도 별도 실시해 지반침하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각하게 노후된 상·하수도와 복개도로 시설물 등의 교체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은 석회암지대 등 지형적 영향에 따른 지반침하보다는 지하 시설물의 파손과 누수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0년 가까이 된 복개도로의 경우 제대로 된 현황파악 자료도 없어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신규업무의 발생 및 가중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보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지반침하 원인 파악과 방지대책 추진은 물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