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충청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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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나 부당한 행위 등을 저지른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유권자가 직접 해임하는 주민소환제가 1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 소환제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경우 주민 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기초·광역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실속 없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5년 7월부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진행했지만 서명 수 부족으로 투표 청구가 각하됐다. 당시 소환운동본부는 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요청 활동에 지나친 규제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이후 소환으로 이어진 경우가 단 2건뿐이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소환운동 시도는 모두 65건이며, 이 중 투표가 성사된 것은 8건 뿐이었다. 투표가 이뤄진 8건 중 6건은 투표율에 못 미쳐 무산됐으며, 나머지 2건은 하남시의회 의원 2명이 소환됐던 사례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를 두고 여러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선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기간이 짧다는 점(기초·광역단체장 기준 60일)과 높은 투표율(현행 33.3%) 기준 등 까다로운 규제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규제 보완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세력이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갈등이 첨예한 지역 현안에 일부 정치세력이 편승한 채 선출직 견제를 위해 이를 악용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출직을 감시할 최후의 수단인 만큼 지방정부 안에서 제도의 성공을 이끌어 내 이를 중앙으로 반드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환요건 완화와 소환사유 구체적 명시 등 보완을 거친다면 남용 가능성을 낮춘 훌륭한 견제 장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