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LTV·DTI 강화
시장 과열 잠재우기엔 한계”
업계 안도속 추가대응 촉각


세종청사전경1.jpg
정부가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가 증가하자 청약규제와 함께 수요를 조절하는 새로운 처방을 마련했다. 사진은 19일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관련,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는 지난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비율이 각각 10% 포인트씩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규제가 강화된다. 즉 LTV가 10% 강화될 경우 기존 5억 원의 아파트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3억 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집단대출도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됐으며,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5억 원을 호가하는 단지는 아직 드물다. 2생활권과 3생활권 일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5억 원을 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 3억-4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금융대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단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5억원이 넘는 단지도 5000만 원 수준의 대출 차이로,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세종시의 거래에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과열된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일단 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세종시는 향후 단속 등을 이유로 일정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LTV와 DTI가 10% 포인트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 방안을 놓고 안도감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추가 대응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정부의 이번 대책 내용에 올해 세종의 청약경쟁률이 104.8 대 1로 지난해(37.6 대 1)보다 더욱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예의주시된다. 

세종시는 현재 입주가 본격화된 2·3생활권의 경우 대선 이전에는 프리미엄이 1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많게는 2억원을 호가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현재 일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향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추가대책 발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은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세종청사전경2.jpg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