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채취한 다슬기와 불법 어구. 독자 제공 |
최근 충북 영동지역 금강유역서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취업자들이 촘촘한 그물로 채 자라지 않은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하면서 수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영동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양산면 송호리 금강에서 폭 4m가량 되는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다슬기를 잡던 A 씨를 적발했다. 군은 현장에서 그물 2개와 불법 채취한 다슬기 200㎏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채취가 금지된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도 다수 포함됐다. 군은 A 씨를 내수면보호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밤에는 황간면 월류봉 인근 초강천에서 그물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던 B 씨 등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됐다. 이 지역 하천은 물이 맑고 자갈 깔린 여울이 많아 다슬기가 흔하다. 주변에 가공업소나 전문 식당도 여러 곳 성업 중이다.
철분함량이 높은 다슬기는 간 기능과 빈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틈을 이용해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입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 냉동이나 가공용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국산 다슬기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에서 잡힌 국산 다슬기는 중간 상인을 통해 1㎏당 1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 그물 등을 이용해 대량 채취할 경우 하룻밤에 수백만 원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어민은 "특수제작 된 그물로 강바닥을 훑고 다니면, 3∼4시간에 족히 100㎏ 정도는 건져 올릴 수 있다"며 "돈 되는 일이다 보니 불법채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슬기 그물은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어져, 어린 다슬기까지 남아나지 않는다"며 "그물질이 이뤄진 곳에서는 한동안 다슬기를 구경하기 힘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내수면보호법에서는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불법채취가 성행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불법 다슬기 채취가 야음을 틈타 비밀리에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지 주민 등의 제보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은 지난해 주민 제보와 경찰 협조 등을 통해 8건의 다슬기 불법채취 현장을 적발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