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동산 합동단속 첫날인 13일. 세종시청 인근 공인중개사무실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대묵 기자 |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시행 첫날인 13일.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무실들은 단속을 피하려는 듯 개점휴업 상태를 연출했다. 특히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따르는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놓고 부동산 업계와 수요층들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2생활권(중심상업지역)과 3생활권(세종시청 일대)을 둘러본 결과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책(?)에 나선 것. 정부의 합동단속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세종시청 인근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무소들이 급하게 문을 닫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1·3대책과 검찰의 대대적인 부동산 점검 이후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 사례가 많이 사라지고 투명해진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곳이 있겠냐, 자칫 긁어 오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식으로 일부 사무소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중개업자들이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매매가격이 치솟는 상황. 3생활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평균 1억 2000만 원, 2생활권은 1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단지별로는 새롬동 2-2생활권의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 기준)의 경우 매매가격이 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프리미엄에 비해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수요자보다 투자세력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2생활권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가격만 조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야 매매가격이 오르지만, 현재 세종시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떴다방도 자취를 감춘 분위기. 대평동 모델하우스 밀집지역에는 천막을 치고 호객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부동산 규제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서울과 달리 일시적으로 공동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재산권 제한 및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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