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제조업 미신고 등 대표자 7명 기소
검찰 “주 원료인 호두·밀 원산지 속인 사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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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명품화를 선언한 천안 호두과자의 명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원산지 미표시, 제조업 미신고 등으로 관련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과 충남도청, 천안·아산 시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관내경찰서 등은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호두과자 판매 30개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검찰은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자 7명을 기소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주된 단속사항은 제조업 미신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었다. 

A업체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내 제과영업점에 1530만 원 상당의 호두과자를 납품한 혐의다. B업체는 중국산 팥으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대해 원산지를 국산,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C업체는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대해 원산지를 미국산, 칠레산으로 혼동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D업체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단속됐다. 다만 이번 단속에서 호두과자의 주된 원료인 호두와 밀에 있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반가운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산 호두와 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는 발견되지 않아 호두과자가 천안의 대표 브랜드로 바르게 정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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