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귀띔해주고 돈받은 경찰관
업소 주인과 10년간 긴밀한 관계
지난 1년 500여차례 통화도
금품받은뒤 단속정보 누설
업소 주인과 10년간 긴밀한 관계
지난 1년 500여차례 통화도
금품받은뒤 단속정보 누설
외제차 렌트비도 대신 내줘
“대가성 없었다” 혐의 부인
▲ 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네이버 지도 캡처 |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최근 구속된 A 경위와 성매매 업소 실운영자 B 씨 사이 금전거래를 확인했다. A 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 업주 B 씨가 지난 1월경 “업소를 신고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 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자 정보와 초기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A 경위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대가로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자녀 대학 등록금 일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경위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 렌트비도 B 씨가 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500여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 경위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를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며 “10년간 알고 지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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