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관련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원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의 재지정 반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도는 반대의견서에서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시장 안정화 및 투기방지를 위해 청원군 현도면 10개리 26.9㎢,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 29.7㎢ 등 총 56.6㎢를 지난해 5월 31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최근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위축,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doay.co.kr
또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위축,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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