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충청투데이 DB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대전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일 원자력연 내 시설 3곳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벌인 끝에 중간결과 발표 이후 법 위반사항 2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안위의 발표에 따라 원자력연은 지난 2월 12건에 이어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안위의 조사과정 중 원자력연 소속 과제책임자인 A, B 씨는 무단으로 폐기한 방사능 콘크리트가 일반폐기물이라는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이를 합리화하려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A 씨는 조사대상인 전·현직 직원 7명에게 폐기물 무단 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 횟수, 소각량을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현재 연구과제 직무를 정지당한 채 연구원 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밝혀진 추가 위법행위로는 원자력연이 방사능 콘크리트 폐기물 약 200㎏을 일반 콘크리트 폐기물과 섞어 무단으로 폐기하고, 유해가스제거기에 고인 오염수 약 1t을 빗물관으로 무단 방류한 점 등이다. 또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된 장갑을 용융로에 무단으로 태우고, 용융 후 남은 방사성폐기물 1.3t을 야적장에 무단으로 버렸다.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사용된 기계장치인 전기용융로, 용융실험장비, 토양폐기물 저장용기 55개, 열충격장치 2대, 현미경, 항습기 등도 무단으로 매각했다. 핵연료재료연구동에서는 우라늄 제염만 허가받았지만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토양 폐기물 약 5㎏을 제염한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이 밖에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방사능 감시기가 경보를 울려도 운전 중단 등 비상조치를 하지 않았고,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은 배출허용기준이 낮게 나오도록 조작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연의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8일 위원회에 상정해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 요구와 함께 조사과정 중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