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전기업 아파트 특별공급 첫 대상?
특혜논란 등 쉽지 않을듯

도안호수공원-1.jpg
도안호수공원-조감도.jpg
▲ 도안호수공원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내년부터 이전 기관과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분양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첫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상기준과 특혜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결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관 및 기업 유치 촉진과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 의뢰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상(아파트)이 과연 어디가 될지가 벌써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분양이 예정돼 있는 도안호수공원이 유력한 후보지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시 산하기관인 대전도시공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안호수공원이 특별 분양 첫 사례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올해 분양 예정인 3블록을 제외하면 내년 대상은 1·2블록이 되는데 아직 건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전도시공사가 전체를 맡아 하느냐 민간 건설사에게 기회를 주느냐를 두고 시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어떤 결정을 한다 해도 1·2블록을 특별 분양 대상으로 놓기에는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