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치권의 노력만 남았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와 기초단체(특례시) 등으로 나뉘어 진통을 겪었던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때문에 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위해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의 초당적이고 대승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기사 3·21면

특히 충청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되는 세종시 설치법의 당위성을 설파해 4월 국회에선 반드시 법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3개 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입장을 통일한 만큼 지역 정치권이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생명을 걸고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논거에 기인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남도의 공식입장은 '광역자치단체’다"면서 "충북도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논란은 막아야 한다”고 논란의 여지를 해소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의미가 없다. 국회 관련 상임위와 충북 등 타 지역에서의 갈등과 잡음, 논쟁 등으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대승적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2일 직원조회에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서 당초 원안대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건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광역자치단체’ 건설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특례시가 될 경우 충북의 청원군 일부가 세종시에 포함돼 충남도 산하로 편입되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시로 건설될 경우 충남도 입장에서는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줄어들 수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나 세종시법의 법적지위가 충남·북 광역자치단체장 간에 교통정리가 됨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충청권 주민들에게 또 다시 ‘배신’을 안길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답안’을 도출해 낼지 정치권의 숙제로 남게 됐다.

그동안 세종시법은 충남·북 등 광역자치단체의 이견과 맞물려 각 정당 간에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한나라당은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설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때문에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법 제정은 결국 무산됐으며,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 여당과 충청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최근 "세종시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부도덕한 이명박 정부가 정부 부처 이전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의 입장정리로 한 고비를 넘은 세종시법 제정은 오는 4월 정치권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판단에 정치권은 물론 충청지역민들의 운명이 달리게 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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