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3시 표 싸움

2016. 12. 8. 19:56 from 알짜뉴스






9일 오후3시 탄핵소추한 표결






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9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권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으며, 8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활시위가 활에 올려진 셈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된 관계로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일반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1시간 늦춘 3시부터 열기로 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도 각 정파는 가결, 혹은 부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탄핵 가결에 사활을 건 야권은 이날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을 하는 동시에 다각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열차’ 막판 합류를 거듭 촉구하는 등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을 위해 총력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우리는 4·19혁명, 5월 광주항쟁, 6월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의 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중대한 책무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 개인이 날인하는 사직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부결에 따라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한 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산·목포에서 출발한 탄핵열차가 여의도에 거의 도착했다”며 “어떤 장애물도 탄핵열차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 발짝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철야농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야권은 탄핵안 표결시점이 다가올수록 탄핵열차 탑승객이 늘고 있다고 보고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돌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 대한 막판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찬성표를 던지기로 정한 비박계는 대오를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음에도 비상시국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비상시국위는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인증샷’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필요하다면 탄핵 찬성의 진정성을 어떤 형태로든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심 부결을 희망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반대표를 위한 물밑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흔들리는 중립 성향 또는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 행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야당이 탄핵 사유로 포함키로 한 ‘세월호 7시간’이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태블릿PC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던지며 ‘4월 퇴진·6월 대선’을 다시 거론한 것도 표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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