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檢대면조사 무산… 법무장관 사표 수리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8일 검찰의 대면수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검찰이 최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 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검찰의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사의를 표명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임 지명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법률상 차관 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박명규기자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