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정원 초과 안전띠 미착용 대형사고 불렀다
지난 6일 오전 9시32분경 한적했던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인근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관광버스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사고로 경기도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회원 이모(73) 씨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 40여명의 회원들 역시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는 탑승정원을 초과한 채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탑승객들 일부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다수의 인원이 탑승해 자칫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관광버스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불법행위 끊이지 않고 있다.
행락철 단체이동수단으로 대부분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선책 없이는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버스는 차량등록증 상 탑승정원(운전자 포함)이 46명으로 등록돼 있지만, 정원보다 3명이 더 많은 49명이 탑승했다. 초과인원 3명은 승하차를 위한 계단과 1열 좌우 좌석에 각각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초과탑승 인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충격을 받아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산악회 회원 중 누가 통로 등에 앉았고, 이들이 사망자에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는 관광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실내를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참사는 관련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상 등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정원초과 운행이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산악회 같은 단체들과 연간 단위로 운송계약을 맺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원초과나 차내 음주행위 등 단체들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불법행위 요구 승객 처벌법규 마련, 안전벨트 미착용 시 출발지연·경고 제도 등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관광버스 위법행위에 대해 운전자와 회사만이 불이익을 받는 현행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관광버스의 정원초과 운행, 승객 안전띠 미착용, 승객 음주가무 행위 등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이 부과된다”면서 “항공기 내 승객이 소란을 피울 경우 벌금을 부과하듯 버스 승객들에게도 교통선진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