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에서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해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1급 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김주연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신청대상을 2급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충청투데이 확인 결과, 28일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상황도 마찬가지.
동·중구와 유성구의 홈페이지에는 지원 대상이 여전히 1급으로 안내돼 있고, 복지시책 안내문이 한글 파일 형식으로만 올라와 있는 대덕구의 경우 2010년 이후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첫날부터 지원 대상이 1급에서 2급으로 늘어난다고 이미 지난해 12월 공고했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각 지자체가 바뀐 정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줄 알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근육장애인협회 관계자는 “2급 장애인도 1급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진 만큼 제대로 홍보해 2급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