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적과 관련 학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시험 답안 등 채점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들은 ‘교권침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점 부여는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학생들은 ‘공정한 채점 여부에 대한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시험 답안 등 채점기준 공개’가 대학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답안지 공개 요구는 시험문제에 대한 답이 확실한 이공계열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인문사회계열은 채점 기준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교수들은 채점결과 공개에 대해 ‘교권 침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대학의 A교수는 “학점은 출석, 과제물 제출, 시험점수 등을 포함한 학생의 수업태도와 수업이해도를 평가하는 교수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교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학점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해서 대부분의 교수가 공정하게 진행하는 평가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의 B교수는 학점 분쟁 발생 시 해당 학생의 답안지 및 평가기준을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교수의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교수는 “이의 제기 학생이 본인의 점수를 납득할 수 없어 공개를 요구한다면 해당 학생에 한해 답안지와 채점표를 공개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개 여부 결정은 당연히 교수의 권한”이라고 전제를 뒀다.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 측은 학생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채점과정과 기준의 전면 공개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이모(26) 씨는 “학점은 교수의 권한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납득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거나 학생에게 불리한 점수를 받았을 때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도 학교의 의무”라며 “이의제기 학생의 답안지만 공개할 경우 타 학생과 비교를 할 수 없으니 전면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강모(59) 씨 역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교수가 이를 납득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교권 침해가 아닌 학생의 알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내 위치한 윤리위원회 등 분쟁 조정 기구들은 난처한 입장을 숨기지 못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점 분쟁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등에 제소가 될 경우 학교 측은 교수에게 성적 기준 공개를 권고하지만 교수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해결을 요구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어 학점분쟁 전담 중재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