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여 배송지연과 분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택배업계 경영난으로 배송인력은 줄어든 반면 택배 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 예상되면서 각종 사고 발생 및 배송서비스 질 저하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설 명절은 연휴가 짧아 귀성대신 선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것으로 보여 택배업체들의 배송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택배업계들은 이번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전년 설보다 12%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설(1180만개)보다 1.7% 늘어난 1200만개 물량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설 택배 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택배 피해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년째 제자리인 택배요금으로 배송기사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일부 업체들은 배송 물량을 제때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연배달과 오배달, 배송 중 파손·변질 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택배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배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업체와 거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업체가 판매업체의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여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와 택배업체 사이에서 소비자만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배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않은데다 과실을 입증하더라도 영세업체들의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배송에 관한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각각 택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배송 가능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인받은 배송 날짜를 문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배송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전주부교실에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소비자원 대전본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기간에는 배송 지연을 감안해 여유 있게 배송을 신청하고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완충재를 충분히 넣고 육류 등은 아이스팩을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