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북지역 초·중 무상급식 분담액이 확정됐다.
충북도교육청이 50.2%인 468억원,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49.8%인 465억원이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무상급식 분담 갈등은 마무리됐다. 자치단체 대표자와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협의기구도 다음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이같은 분담비율이 확정됐다. 협의기구 추진도 마찬가지다. 우선 올해 초중 무상급식 총경비 933억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468억원,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465억원을 부담키로했다. 지자체 분담액의 40%인 185억원은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의 분담액은 각 지역 학생수에 따라 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학생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가 128억원, 충주시가 36억원, 청원군이 24억원, 제천시가 23억원등을 부담하게 됐다. 이밖에도 음성군 16억원, 진천 12억원, 옥천 8억원, 영동군 8억원, 증평군 6억원, 보은군 5억원, 괴산군 5억원, 단양군 5억원 등이다.
이날 시장·군수회의에서는 충북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군 대표자와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협의기구도 다음달 중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는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 도교육청과 충북도의 갈등이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협의기구의 주요 기능으로 지난해 말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신설수당과 급식운영비 등 무상급식 경비 분담액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