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단체장 인사제도와 관련해 충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 시·군 부단체장을 사실상 도가 '낙점'해왔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전공노)가 '낙하산 인사'라며 이달 말까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부단체장 임기 1년 6개월 이상 보장과 도·기초자치단체간 1대 1 인사교류나 시·군의 자체 승진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일단 부단체장의 장기 근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시·군이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면 도정 협력이 어렵고, 도의 인사 적체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 협력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행정안전부가 임명한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런 내용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 개선안은 도정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나 정무업무를 맡을 부단체장을 두자는 것이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이 각각 1명씩 임명하는 형식이다.
또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몫의 부단체장 인건비는 도에서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도의 부단체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공무원 노조가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일단 도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도가 성의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