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건립문제를 ‘역무기능 위주의 증축’에서 ‘민자 복합역사’ 쪽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근 “당초 동구에서 제안했던 대로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포함한 명품 복합역사(민자) 개발환경을 검토한 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및 각종 규제의 완화 또는 해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전시에 추진과제 검토를 요청했다.

공단이 시에 검토 요청한 추진과제는 △역무시설 외 판매·관람·집회시설 등 복합용도 허용 △건물 최고높이(현 25m 이하) 상향조정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공업→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 시설의 면제 또는 최소화 등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의 제약조건 완화 및 대형 유통시설 입지규제 해제에 관한 내용이다.

공단은 또 철도 건설 및 운영 주체 간 상생 협력의 모범적 사업추진으로 철도기관의 위상 제고, 복합역사 개발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 복합역사 주변 개발시설과 연계로 사업성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공단이 민자역사로 재검토를 시에 요청한 배경은 국비 2배 이상 증액(475억→1010억 원)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주민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원론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공단에 회신을 통해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 대전역 복합역사를 계획하지 않고 촉진계획에서 수립되는 역 주변 개발계획을 통해 역무기능 위주의 역사증축 설계를 추진해왔다”고 전제했다.

시는 이어 “공단이 요청한 복합역사 검토요청은 촉진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재이행 등 촉진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는 2013년 이후 백화점은 해제되지만, 대형 마트는 지속 규제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단을 비롯해 대전시, 동구, 코레일, 토지공사 등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된 ‘역무기능 위주의 역사증축안’이 ‘민자 복합역사 건립’ 쪽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재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데 현재 상태에서는 예측불허 상태이다.

결국 이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냐 ‘원칙’이냐를 놓고 논란과 진통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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