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남 서산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속행 재판이 23일 오전 11시3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피고인 A(38) 씨의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대생과 A 씨의 관계가 협박에 따른 성폭행이 아닌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검찰이 A 씨가 여대생 B 씨에게 보낸 메시지 가운데 협박성에 가까운 메시지만을 짜깁기한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면이 있다”며 “A 씨가 B 씨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B 씨와 함께 근무했던 피자가게 직원과 A 씨의 사촌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오간 협박성 메시지 일부가 아닌 메시지 내용 전부를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서산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결과 총 4544명의 서명과 한서대 교수 47명, 서산시의회 의원 및 지역단체장 등 70여명의 개인탄원서가 모아졌다”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꽃다운 여성을 죽음으로 내 몬 가해자에게 사법부가 잡범수준의 낮은 형량을 내린 것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일반국민의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4544명의 서산시민의 서명부와 70여명의 한서대 교수 및 서산지역 단체장 등의 개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서산의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여대생 B 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간죄를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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