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옥외가격표시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21면

정부가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예고하고 있으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대다수 업소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게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음식값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제대로 된 가격을 알 수 없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도내 이·미용실(66㎡)과 음식점(150㎡) 등은 31일부터 외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일반·휴게 음식점은 최종지불요금과 메뉴 5개 이상을,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을 소비자가 밖에서 알아보기 쉽게 출입문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5월부터, 이·미용실은 오는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가 게시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50만~150만원)가 부과된다.

그러나 옥외가격표시제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도내 대상 업소들 대부분은 시행 여부도 알지 못하는 곳이 태반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청투데이가 23일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업소 20여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업소가 옥외가격표시제를 모르고 있었다.

그나마 시행 자체는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제도에 대한 반발감도 드러냈다.

홍성의 A 음식점 대표는 “금연구역 지정 때문에도 손님들하고 마찰이 계속되는데 뭘 또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내부에 가격표가 다 붙어 있는데 굳이 외부에까지 표시하는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이른 시일 내 보건복지부에서 표시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계획”이라며 “각 대상 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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