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위장전입 등 그동안 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조목조목 검증했다.

먼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에 개설된 이 후보자의 다른 계좌에 매달 20일을 전후로 출처가 불분명한 300만~500만원이 입금됐다. 6년 동안 합계액이 총 2억 5000여만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특정업무경비로, 이 후보자의 예금증가액 중 해명되지 않은 2억 7000여만원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치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 시 탑승한 항공기 좌석에 대한 의혹도 재차 불거졌다. 박 의원은 “규정상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라 퍼스트클래스를 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그 차액을 돌려받았다”며 이른바 ‘항공권 깡’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청문회에 앞서 “의혹만 제기하기보다는 제대로 검증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의 흠결을 적극 지적하고 나섰다.

안효대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한 데 대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입주를 안 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보면 분양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분양권을 받은 게 아닌가. 분양 자격 요건에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 2대를 사용한 것을 두고 “홀짝제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 절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가족을 위해 관용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관용차에 가족을 태우는 것이 법조인의 옳은 자세가 아닌가”라고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검증 공세에 이 후보자는 “정치자금 후원이나 관용차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 100%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돼 있고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며 “'항공권 깡'은 사실무근이다.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정업무경비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인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통장 100%를 제출했다”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통장 내역을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한다. 또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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