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현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현재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4·11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충주시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 "지난 20여년 동안 유 회장을 보거나 전화 통화한 적이 없고 (심지어)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에 나는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 진술에 의존한 검찰 구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4차 공판도 열렸다. 재판에서는 검찰과 박 의원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A(57) 씨가 지인들을 통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이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세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변호인 측은 “A 씨가 수표를 바꾼 점은 박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단순히 심부름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과 7월 A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퇴직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친동생인 박 의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 씨 등 불법 선거운동원 4명도 징역 6∼10월과 추징금 1700여만∼38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씨는 지난해 초 동생의 후원회 사무실 옆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려 놓고 김 씨 등을 고용, 불법운동을 시키고 1년여간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4·11총선 직전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추문'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정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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