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형 헬스클럽이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새로운 매장을 준비하면서 관련 업종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L업체는 오창읍 양청리 한 상가 건물에 대형 헬스클럽 오픈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주변 업체들은 이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청원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L업체는 주변 기존 업체들의 텃세라며 음해가 계속되면 기존 업체들의 불법영업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할 관청인 청원군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며 처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오창읍 기존 헬스클럽 측에 따르면 L업체는 이달 중 오픈한다는 광고 전단지를 대량 살포하며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L업체가 시설공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을 모집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L업체가 회원 등록을 받은 카드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또 광고전단에 표시된 L업체의 규모와 주차대수 등도 허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L업체가 체육시설설치가 끝난 후 허가를 받고 영업활동을 벌여야 함에도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전영업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헬스클럽 측의 한 관계자는 “시설을 갖춘 후 정식 오픈 후에는 지금과 같은 덤핑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일 시설비용이 조달되지 않으면 ‘먹튀’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서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헬스클럽 먹튀 사건이 발생하면 주변 시장이 초토화된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업체는 영업이 아닌 홍보활동 중으로 기존 업체의 텃세라고 일축했다. L업체는 회원모집 예약만 받는 사전 홍보일 뿐 영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드결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일정 부분 잘못을 시인했다.
L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예약만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꼭 결재를 하고 싶다고 해 카드결재를 받았다”며 “카드매출은 다음달에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출이라고 볼 수 없고 카드결재 자체도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취소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전단지 과장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내 주차장과 공터 등을 합한 것이고 넓이도 공용면적을 포함하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오픈과 동시에 출근할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원이 모여 있어야 해 사전홍보를 벌이고 있다”며 “20여개의 매장을 운영중인 대형업체가 오창에 내려오니 기존 업체의 반발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창읍의 기존 업체들도 소방시설 등에 문제가 많다”며 “음해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기존 업체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원군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처리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모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시설을 설치한 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을 모집했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지만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보와 영업에 대한 구분도 명확치 않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