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놓고 격돌했던 정치권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일정기간 논의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전격합의 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했던 2월 임시국회는 물리적 충돌을 피해 정상화됐다.

여야 정치권은 2일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미디어법은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미디어법 처리 방안이 합의된 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등 90여 개의 일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금산분리 법안 등 일부 쟁점 경제법안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미디어법 관련 협상에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표결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 대표들의 미디어법안 처리 합의 이후 국회 3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나머지 4개 미디어 관련 법안은 국회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도록 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경제 관련법안 중 금융지주회사법, 산업 은행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극적 타결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쟁점법안 15개에 대한 직권상정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다. 막판 협상 타결 전까지 출입 제한이 이뤄진 국회 본청 주변에선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 경위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려다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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