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LPG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사실상 안내기능을 상실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20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휘발유나 경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스의 특성상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LPG자동차 운전자(운전을 하지 않는 소유자 제외)는 차량 소유 1개월 이내 가스안전공사(교육원)에서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관련사고시 보험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가스안전공사는 한달에 2번 정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대한 대상자 안내와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지식경제부로부터 LPG차량 운전자 명단을 받아 교육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던 가스안전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더는 대상자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스안전공사는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과 관련한 안내문을 지난해 1분기 이후 전혀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1분기 이후 LPG자동차를 구매한 대부분 운전자는 자신이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언제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운전자 김모(31) 씨는 “교육에 관한 정보는 처음 들었고, LPG자동차를 구매할 당시에도 영업 관계자나 누구한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교육에 대한 홍보나 안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책임만 묻겠다는 것은 운전자에 대한 기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가 현 상황의 문제점을 빨리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만큼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 충전소에 교육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는 등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속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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