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17일 대전의 한산후조리원 건물에서 벌어진 '공기총 난동' 사건의 범행 동기로 '산후 마사지법 상표권 분쟁'이 지목된 가운데 피의자가 해당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2004년부터 산후조리원 측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자 6면 보도>
그렇다면 산후 마사지법 상표권이 무엇이고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남성이 산모와 아기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아와 공기총과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걸까.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A(50) 씨가 범행동기로 언급한 상표는 산모가 고통 없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사지법으로 일본에서 창시됐고 일본특허청에서 상표 등록된 상품이다.
A 씨는 일본의 해당 특허 상속인과 출판물 번역계약과 ‘한국에 마사지법 전수책임을 진다’는 계약을 맺고 2004년 3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A 씨가 상표를 출원하자 이 산후조리원의 원장인 D 씨는 해당 상표는 일본에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A 씨가 자신이 일본상표권자와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고 보고 2005년 8월 상표 등록을 결정했다.
이후 상표권자인 A 씨와 D 씨는 ‘산후조리 마사지법 교육’에 관한 수강료의 12%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실제 이 산후조리원은 현재까지 마사지법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A 씨는 D 씨를 상대로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의 범행 동기로 상표권 분쟁을 지목하고 있는 것도 A 씨와 산후조리원 측이 수강료의 12%를 지급하는 계약관계에 있었다는 점과 A 씨가 소송에서 졌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이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는 원장 D 씨가 ‘국내 최초 유일의 기술 인정자’이고 ‘한국에서의 기술전수는 우리 산후조리원 아카데미 만이 그 권한이 있다’고 적혀있다. 이는 문제가 된 산후 마사지법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우리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A 씨는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억울해 우리 사법체계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지만, 해당 판사를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소송 상대인 산후조리원을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7일 공기총과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이 산후조리원을 찾아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겨누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병원 관계자 B(55)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 다른 병원 관계자 C(49) 씨에게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