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비웃는 법조비리

2013. 1. 20. 22:51 from 알짜뉴스
    

대전지역에서 법조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와 '가짜변호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고객의 맡긴 아파트 등기비용 등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고객이 맡긴 돈 수천만 원을 멋대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A(44)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다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A 씨는 횡령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기회 삼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 지인의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과 등기비용, 낙찰대금 등으로 67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용도로 탕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역의 법조 관련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맡긴 공탁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탁서 등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지역의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B 변호사가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다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C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사건알선 소개료를 지급하다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D 변호사 역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대상이 됐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법조 비리 사범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의 ‘법조 비리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2008년 24명, 2009년 7명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12명의 법조비리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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