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서해안유류사고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위원장은 “5년 만에 사정판결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지만, 재판결과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의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명 위원장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 C) 측의 이의제기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보상에 만족하지 못한 주민도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해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수산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인정액에 대해 업종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명 위원장은 “다수의 피해민들은 사정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소송진행 시 소송비용 등 실익을 고려해 피해대책위원회별로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사정재판 결과를 엄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충남도의회는 국회 특별위원회 재구성 여부와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지켜보며 주민과 함께 앞으로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