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지원책이 풍성하다. 특히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다자녀가구 청약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임신·출산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추진된다.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는 공공분양의 경우 10%, 민간분양은 5%에 해당하는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앞으로 청약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선정은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3세대 이상, 한부모가정),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미성년 자녀수나 세대주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국민임대 등 임대아파트 당첨에도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과 시프트 등은 10% 범위 내 우선 공급하며 당첨자 선정시 일반공급에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권을 준다.
또 결혼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따라 공공분양은 15%, 민간분양 10%, 국민임대 30% 등의 물량이 우선 공급 된다.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출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가 해당되며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소득(상여금, 수당포함)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는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대출금리는 연 4.3%(변동금리)이며 다자녀가구는 0.5%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최고 1억원인 대출 한도도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전세자금도 다자녀가구는 0.5% 우대금리와 최대한도 1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