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의 10% 추가 할인 폐지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대전지역 서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출판업계는 14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도서정가제를 강화해 각 서점들의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신간 등 출간 18개월 미만 도서는 1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서점은 신간 10% 할인에 추가로 마일리지, 쿠폰 등 10% 적립 서비스를 적용해 사실상 구매 회원에게 19%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즉 온라인 서점이 기존에 해왔던 가격 할인 포함 마일리지, 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에 대한 총 할인율은 10%를 넘을 수 없다.
이에 온라인 서점업체는 마일리지와 쿠폰 등 10% 추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또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바로잡는다는 개정안 취지는 동의하나 10% 적립 등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란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반면 대전지역 서점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가움을 표했다.
유성구에서 17년째 서점을 운영 중인 계룡문구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돼야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과도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룡문구는 지난해 도서판매량이 2011년에 비해 10% 이상 줄었고 갈수록 도서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구의 삼성문구 또한 현재 도서 매출 총이익은 20~25% 정도이나 온라인서점의 경우 40~50%로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삼성문구 측은 개정안에 따라 가격 경쟁이 줄어 책값이 안정되면 지역서점도 10% 이내에서 마일리지나 쿠폰 등 마케팅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전시 서점조합은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 대전지역 서점의 매출이 2000년도에 비해 40~50% 정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서점조합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점 수는 2003년 192곳에서 현재 109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마저도 60~70개 서점은 사실상 폐업 상태다.
아울러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해 신간출간 종수가 2011년에 비해 8.7%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가제가 강화되면 출판 유통체계가 서서히 바로잡아 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부장은 "현 출판 시장이 베스트셀러 등 팔리는 책 위주로 형성돼 있어 신간판매가 위축되고 학술, 문예 등 출간 서적의 종류도 줄어들고 있다"며 "도서 할인율이 제한되면 추가 할인으로 생긴 거품가격이 꺼져 도서 선택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