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일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강 모(54)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성 모(49·여) 씨가 “그만두겠다”며 사표를 제출하자 이에 격분, 식당에 있던 흉기로 성 씨를 10여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 씨는 성 씨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뒤 식당에 나오지 않자 이날 “대신할 사람을 구해달라”며 성 씨를 식당으로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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