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세번째 행정처분 명령서를 15일 보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평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심야 8시간 영업규제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2차례 영업규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조례 문구와 시행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으로 맞서자 같은해 10월 조례를 손질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을 거쳐 세번째 행정처분에 나섰다.
시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 제한 시간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이지만 시행 전이어서 우선 조례대로 ‘자정부터 다음달 오전 8시’로 통보했다.
이로써 오는 27일부터 대형마트와 SSM 등 25곳이 영업제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분평점도 해당된다. 또 내년 7월 청주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있는 청원군도 홈플러스 오창점에 대해 똑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충주시는 지난달 전통시장 장날인 매월 10일과 25일을 휴업하기로 한 행정명령을 내려 대형마트 2곳과 SSM 2곳이 25일 첫 의무휴업을 했다. 이로써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있는 도내 지자체 4곳 중 제천시를 제외한 3곳 모두가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대형마트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 전이라 영업규제 시간은 조례대로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